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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마음 편히 휴대전화도 못 만진다···해도 해도 너무한 성인 광고 (출처 - 여성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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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성인용품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03-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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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A씨는 밖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깜짝 놀랐다. 편하게 들어간 SNS에 수위 높은 광고가 게재된 것이다. 환한 낮에 밖에서 폰을 만지던 A씨는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끄고 주위에 누가 본 사람은 없는지 눈치를 살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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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는 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성인용품 광고 및 19금 웹툰의 광고가 계속 나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김민 기자
20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SNS나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인용품 광고 및 19금 웹툰의 광고가 계속 나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X(구 트위터) 사용자들은 광고에 19금 웹툰이나 성인용품 광고, 높은 수위의 게임 광고 등이 게재되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X 광고는 이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한 알고리즘을 통해 게시하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성인물에 관심을 표한 적이 없는데 무차별적 광고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백과사전을 비롯한 미성년자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 성인 웹툰의 노골적인 장면이 들어간 높은 수위의 광고가 게재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성인 광고 배너를 누르자 성인 웹툰 사이트 혹은 성인 방송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됐다.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가 여성경제신문에 제공한 음란・성매매 정보 시정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음란물과 폭력 등 각종 유해 광고를 심의한 건수는 2023년 5만4429건, 2024년 8만1755건에 달했다. 그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1년 사이에 3만 건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선정적인 광고 배너의 무분별한 전시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친숙한 미성년자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규제가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방심위는 여성경제신문에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라 성인용품 판매 정보 및 성인 웹툰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정보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광고하는 정보에 대해 심의하여 시정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이외에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성매매 등의 불법 정보와 이를 매개·광고·선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심의 및 시정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가 유통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심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 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그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도 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각종 유해 광고가 계속 나와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30대 여성 B씨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별생각 없이 웹서핑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많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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